TV 청소기 냉장고 등 전기전자제품들의 품질이 국제수준에 미달할 경우
내년 7월부터 품목별로 생산이 금지된다.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전기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기준과 동등한 2백41개 안전기준을 제정,
세계무역기구(WTO) 기술위원회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TV와 전기청소기 냉장고 등 가정용 전기기기 86개 품목은
2001년 7월부터 <>형광램프 전기드릴 등 램프류와 전동공구류 64개 품목은
2002년 7월부터 <>전선류와 퓨즈류 22개 품목은 2003년 7월1일부터 강화된
안전기준에 미달될 경우 생산이 금지된다.

새로 제정된 안전기준의 주요내용은 현행 6백V 이하의 전기제품에서 50V
이상 1천V 이하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신개발품을 새로 인증대상에 추가
하면서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추가된 품목은 개인용컴퓨터(PC)와 게임기구, 스캐너, 마이크로스위치,
적외선및 자외선 피부관리기, 전자파장애억제용 전원필터, 플로터, 형광등용
커패서티 등이다.

또한 그동안 국내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성 확보가 미흡했던 품목에
대해 안전기준을 강화해 <>이동사용 때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시험
규정 <>PVC 재질케이스의 화재 시험방법 규정 <>장기간 사용후 노후상태에서
감전 및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구성 시험방법 등이 새로 규정됐다.

지금까지 전기제품 안전기준은 일본의 안전기준체제로 운용돼 국내업체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인증마크 획득에 많은 시간.비용이 소요되는 등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