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은행인 대동은행의 파산관재인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9억원의 지급
준비금 예치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작년말 대구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나타냈다.

대동은행 파산재단(관재인 박영배, 이선우)은 27일 신원미상의 3명이
지난 96년 2월 대동은행에서 훔쳐 위조한 지준예금 거래용 당좌수표로
한은에서 돈을 받아낸 것은 한은의 잘못이라며 한은이 원금 9억원과 연 5%
이자를 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이 한은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금융기관의 돈관리 소홀로 빚어진 이 사건은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으나 범인이 잡히지 않은데다 은행퇴출 사태까지 겹치면서 계속 꼬여 4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동은행측은 한국은행이 가짜 서명과 직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돈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한국은행측은 대동은행이 수표용지를 분실하고 신고를 게을리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자신들에겐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사실은 양측이 모두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꺼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