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도 대출자산의 건전성 여부를 은행처럼 5단계로 분류,단계에
맞는 대손충당금을 쌓아야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회
계처리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26일 공청회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
다.

이에 따르면 대손충당금및 대손상각처리 기준이 은행수준으로 크게 강화
하고 책임준비금 적립방법도 해약환급금식으로 일원화시키기로 했다.

예컨대 대손충당금은 은행처럼 부실채권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
정손실 등 5단계로 나눠 요주의 이하에 대해서는 각 단계별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했다.

지난해까지 부실채권금액의 2%만 쌓았던 보험사들의 대손충당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또 유가증권및 부동산 평가기준도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하도록 했으며
사업비 이연제도를 폐지,당기에 모든 손실을 반영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출자산에 대
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