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유화 =상반기중 외국인의 적대적 M&A 허용.

국방및 문화보호, 국제협상중인 업종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개방.

<>외국인토지취득자유화 =외국인의 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4월중
개정 6월초 시행 추진.

외국기업 임직원용 주택용지 상업용지 비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외국인토지
취득제한 철폐.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

<>원스톱서비스 체계 구축 =상반기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여타 법령상의 인.허가절차를 일괄규정.

인.허가 신청후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인.허가.

기업이 최적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사용한 사업계획제출시 배출시설설치
허가서류로 인정.

시.도에 외국인투자 연락담당 투자진흥관 지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개편 =투자유치에 대한 인원을 현행 50명에서
3백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

투자진흥센터 설치.

거점 이외 지역의 해외무역관을 본사 투자진흥센터의 개별업체 유치요원
으로 활용.

국내무역관에 투자진흥센터 분소를 설치.

외국인투자 종합정보망 구축.

<>조세감면 확대 =지방세감면대상에 기존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외에
등록세를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8-15년사이에 지방세의 감면폭과 기간을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

<>재정지원 확대 =지자체가 투자를 유치할 때 공단부지가격 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재정에서 최대한 지원.

지원기준은 지자체의 부담노력과 외국인투자유치 추진의지가 중심.

<>공단부지 가격의 인하 =지자체 소유토지및 지방산업단지의 임대료 감면
근거를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마련.


<>외국투자 조사단 유치활동 적극 전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투자조사단
이 상반기중 방한할 수 있도록 적극 교섭.

대한투자 관심기업(타겟기업)을 선정해 집중 접촉.

<>투자유치활동지원 =우리나라의 외환및 금융시장동향을 주기적으로 해외에
설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M&A 중개시장을 개설해 국내기업및 부동산의
매입을 지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