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IMF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만기가 도래하는 해외
차입금의 50%이상을 자체적으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 더이상 외화부도를
막아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은행들의 외화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의 해외기채에
대해 총액 2백억달러 한도내에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고 오는 22일
소집될 임시국회에 국가채무부담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최근 시중은행 국제담당 임원회의를
소집,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재경원은 이 회의에서 지금까지는 시중은행들의 외화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직접 해당은행에 달러를 공급해 왔으나 이같은 방식에 대해
IMF측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던 데다 더이상 외화를 무한정 공급할수도 없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시중은행들이 만기상환해야 하는 외채의 50% 이상을
자체 조달할 때만 나머지 부족분을 한은이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경원은 국내은행이 신규로 차입하는 외화차입금의 원리금을 총액
2백억달러까지 지급보증하되 만기 3년 이내의 차입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만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보증할 계획이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