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은행의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는 17일 펴낸 연구보고서 "은행진입
규제와 법"을 통해 한국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에 기대서 성장해온 소수은행
들만 있는 현실에서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주장
했다.

자유기업센터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국내 은행은 시중은행 15개,
지방은행 10개 등 모두 25개에 불과, 미국(1만2천8백11개) 일본(1백54개)
영국(7백84개) 독일(4천3백90개) 프랑스(1천9백99개) 등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센터는 "이는 규제론적인 입장에서 금융시장을 운영해온 정책의
실패에 따른 결과"라며 "은행 설립요건을 완화해 경쟁체제를 구축해야만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을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센터는 따라서 은행법상의 은행장추천제도를 폐지, 누구나 법정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수 있는 설립준칙주의를 택해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경원장관의 재의권과 대통령의 결정권을
삭제해야 하고 이와 함께 은행설립시 최소자본금의 한도를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법과 은행법, 한국은행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은행감독원장의 추천을 받아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재경원장관의 재의를 통과해야 한다.

또 설립을 허가받아도 시중은행이 경우 1천억원 이상, 지방은행인 경우는
2백50억원의 최저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1백만달러) 영국(1백만파운드) 일본(10억엔)과 비교할때 과도한 금액
이라는게 자유기업센터의 지적이다.

연구자인 숭실대 법학과 전삼현 교수는 "은행산업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
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상업상의 영업자유가 철저히 배제돼왔다"며
"은행진입규제 완화는 금융기관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권영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