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업무영역 다툼으로 인해 수출입은행의 채무보증업무 실시가 무산될
전망이다.

4일 재정경제원 관계자에 따르면 재경원은 수출입은행에 보증업무를 허용
하기로 하고 이를 지난달 1일 입법예고했으나 통상산업부의 반대에 부딪쳐
일단 입법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당초 재경원은 보증업무가 은행의 고유업무중 하나인데다 국제적으로
구매자신용을 확대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수출입은행에 보증업무를
허용하기로 하고 이를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으나 통산부의 반대로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안건상정을 보류했다.

이에따라 통산부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연내 법안상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재경원관계자는 말했다.

통상산업부는 수출입은행의 수출보증이 수출보험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수출보험업무와 유사한 성격으로 업무영역잠식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재경원은 금융기관 업무영역제한을 축소해 나간다는게 금융개혁의 기본
방침인데다 유사한 성격의 업무라도 여러기관이 취급할 경우 상호경쟁이
촉진됨으로써 수요자인 기업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된다며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재경원도 금융개혁입법과 기아사태등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부처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추진을 보류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한 관계자는 "수출입은행법이 만들어질 당시는 달러화가
부족한 시절로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이 초점이었으나 이제는 국가간 수출
경쟁이 격화돼 국내 수출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외국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이
긴요해지고 있다"며 "수출보험공사의 반대는 집단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