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사태로 인해 제일 서울 조흥 상업 외환 신한 보람 동화 등 채권은행들의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1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은행들의 부실여신(회수의문+추정손실)이
지난해(2조4천4백39억원)보다 3배이상 늘어난 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
되는 가운데 대규모 부실여신이 발생한 은행들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여신담당 임원들도 부실책임 정도에 따라 문책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은행감독원 관련규정에 따르면 <>여신거래처별로 발생한 부실여신이
은행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지난 1년간 부실여신 증가액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문책기관경고를 내리도록 돼있다.

또 거래처별 부실여신이 자기자본의 3%를 넘을 때는 주의적 기관경고가
내려진다.

문책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해당 은행장과 관련임원의 연임이 불가능해지고
주의적 기관경고는 차기선임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미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상태에서 대규모 부실여신이 발생한
제일 서울은행 등은 문책기관경고가 예상된다.

또 기아에 수천억원대의 부실여신이 물린 조흥 상업 신한 외환 보람
동화은행 등도 기아관련여신이 대부분 회수의문으로 분류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각종 징계가 예상된다.

자기자본이 1조9천억여원에 달하는 조흥은행의 경우 상반기에 부실여신
증가액이 5백억원이상에 이른데다 기아그룹에 대한 무담보여신이 5천억원을
넘어서 올해 총부실여신 증가액이 자기자본의 10%를 넘어설 전망이다.

신한은행도 자기자본이 1조8천6백억원인데 비해 기아에 무담보 부실여신이
3천5백억원가량 발생했으며 진로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은 상반기 부실여신
증가액이 2천억원을 넘어서 이미 자기자본(1조5천8백억원)의 10%를 초과했다.

외환은행(자기자본 2조9백억원)은 상반기에 1천4백억원이상 부실여신이
늘어난데다 기아관련여신이 1천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자기자본이 각각 4천2백억원에 불과한 보람은행도 기아에 수천억원대의
부실여신이 물렸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기아에 대한 은행별 부실여신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는 내년초쯤 관련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