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현미
8만5천5백12t중 1차로 4만t의 구매계약을 11일 체결, 올해안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구매계약을 체결한 현미는 중국산 중립종 2만t과 태국산 장립종
2만t으로 가격은 국내 도착기준으로 각각 t당 4백30달러와 2백97.65달러다.

계약업체는 (주)대우와 LG상사이다.

이번 국제경쟁입찰에는 중국과 태국 등 8개국이 15개 상사를 통해 응찰
했으며, 응찰가격은 중립종이 t당 4백30~5백88달러, 장립종은 2백97.65~
3백53달러였다.

조달청은 이번에 도입하는 현미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농산물검사소
직원을 해당 국가에 파견, 선적전에 정미소와 선적항에서 품질검사와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해 합격된 물량만 선적시킬 계획이다.

조달청은 또 선적된 현미가 국내항구에 도착하면 병해충검사와 품질검사,
농약잔류 여부 검사를 거친뒤 합격품에 한해 인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WTO협정에 따라 지난 95년 인도산, 96년도에는 중국산
현미를 각각 도입했었다.

< 이정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