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세수확보를 위해 교통세와 교육세의 탄력세율을 인상키로한
것은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조세정책 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부가세 형태로 징수되는 교육세의 경우 대부분 세목에서 인하요인이
오히려 큰데다 주세등 일부 세목에서는 미국과의 통상마찰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초에 교육세와
경유교통세액에 부과하는 탄력세율을 각각 10%, 30%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주.마권세액에 대한 교육세율이 기존 50%에서 55%로 높아져
본세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담배소비세의 경우 40%에서 44%로 올라가게 됐다.

특소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율도 30%에서 33%로 인상되며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교육세율도 0.5%에서 0.55%로 높아지게 됐다.

특히 리터당 48원의 교통세액이 부과되는 경유의 경우 30%의 탄력세율
적용으로 교통세액이 62원40전으로 인상되며 여기에다 16.5%의 교육세가
추가 징수되는 만큼 경유가격의 급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세율인상 방침은 해당세목별 조세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가전제품 음식료품 자동차등에 주로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경우
점진적으로 세율을 낮춘다는 기존 정책기조에 역행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특소세의 40%정도가 자동차에 부과하는 현실에서 이같은
세금인상으로 대외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 이번 조치로 위스키에 대한 교육세율이 기존 30%에서 33%로, 소주세율은
10%에서 11%로 높아지면서 주종간 세율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게돼 유럽연합
(EU) 미국 등의 요구(위스키세율 인하)에 어긋나 마찰을 부를 것으로 예상
된다.

금융계에서도 제일은행및 일부 종금사가 경영위기에 몰려 정부가 이자를
깎아 주는 특혜지원을 하는 마당에 금융수입금액에 대한 세금부담을 늘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