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확정한 외국인력관리제도 개선방안은 현행 연수생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단계적으로 고용허가제를 실시키로 한 절충안이라고
할수 있다.

지난 7월말 기준으로 국내취업 외국인력은 총 21만7천여명으로 이중 불법
체류자(허용체류기간 경과자 사업장 이탈자)가 무려 13만9천5백여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인력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외국인연수생이 기능실기시험이나 고용주 추천등을 통해 적격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 신분으로 취업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입국당시부터 외국인력에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자는 고용허가제와 현행
연수제도를 일부 손보자는 입장을 절충한 방안이다.

이와함께 외국인력의 모집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심의기구를 격상시키며 불법취업자의 단속기능을 강화하는 등 외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틀을 만든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러나 결국 외국인력의 정규근로자 인정이 인건비 증대로 이어질 공산이
큰 만큼 도입인력 확대조치에도 불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남아 있다.

또 불법취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면서 이에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
가중에 대한 대비책및 기존 연수생에 대한 경과조치의 방향조차 결정하지
않아 이해당사자의 불안이 증폭될수 있다.

더욱이 46개 민간업체의 사후관리제도를 폐지한만큼 기득권 유지차원의
반발도 우려된다.

분야별로 쟁점사항과 정부의 대책을 알아본다.

<> 연수취업제 =일본의 기능실습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일본은 2년의 체류기간동안 취업기간이 기능실습기간의 1.5배가 되는
범위안에서 실습기간을 정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연수생 취업비자가 원칙적으로 2년간 유효한만큼 근로자 신분을
따기 위한 최소연수기간을 2년으로 하자는 안과 연수기간을 대폭 단축하자는
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또 시험을 통해 기능획득이 입증되거나 고용주의 추천을 받을 경우 근로자
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 4만여명에 달하는 외국인연수생중 10%에도 미달하는 3천여명이
근로자신분의 취업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결국 근로자로 인정받는 절차의 난이도가 관건이 될 것이다.

<> 임금인상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연수생이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법정 수당지급으로 1인당 월평균 임금이 25만~30만원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그러나 재정경제원, 노동부등에서는 현재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사업장이탈 방지를 위해 무료숙박시설 제공, 식비 지급등을 지불하고 있어
특별히 임금이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재경원은 연수생에 지급하는 각종 편법수당이 정식 임금체계로 편입되고
불법취업 단속이 강화되면 중소기업에게 추가임금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파업 =중소기업들은 외국인연수생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결성, 불법파업을
일으켜 건전한 노사관계를 해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재경원은 근로자 신분을 인정한다해도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허용하는 만큼
해고가 용이하며 불법파업 주동자에 대해서는 재취업입국을 금지할수 있는
만큼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외국인력 관리시스템 개선 =현재 업종별로 1개 모집기관이 모집업무를
독점하는 폐단을 개선한다.

내년부터는 외국인력을 일정규모이상 도입하는 제조업, 건설업등의 경우
2개 이상의 기관이 모집을 대행할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대한상공회의소등 사용자단체를 모집기관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재경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외국인력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현재 외국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수요가 20여만명에 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불법체류자를 국외로 추방하는만큼 신규연수생 도입규모를 늘려
전체적인 외국인력 공급규모는 현재수준이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연수생의 사후관리를 강화, 노동관련분야는 노동부가, 출입국
관리사항은 법무부가 맡기로 했다.

기타 사항은 모집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이 경우 외국인연수생에 대한 인권문제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