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 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을 제때 선적하고 수출용 원자재
등을 차질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통관지원반을 구성,24시간 상시 가동키로 했다.

관세청은 8일 추석연휴 기간동안 수출입화물을 신속히 통관시키도록 하
는 내용의 지원대책을 전국 일선세관에 시달,이 기간중 화주의 전화
예약만으로도 통관업무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선적기일을 맞추기 위한 긴급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세관
에 수출신청을 하면 수출신고전이라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우선 적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이 기간중에는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긴급히 통관된 수출물품 및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는 사후
에 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