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무자료 거래행위에 대해 세무당국이 빠르면 다음달 초부터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착수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돼 총 거래액 가운데 무자료를 통한 거래액이 일정
수준이상인 주류 도매업자에 대해서는 주류취급면허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국세청은 26일 "주류 무자료 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부가세 탈세는 물론
특별소비세 과세 유흥업소의 탈세행위마저 조장되고 있다"며 "예년보다
더욱 강력하게 집중 단속에 나서 주류 무자료 거래행위를 뿌리뽑을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주류거래에 관한 종전의 전산분석 자료 이외에
<> 주류도매업체 소속 주류 운반차량의 현황과 주류제조업체의 주류출고량
등을 토대로 분석한차량 t당 주류구입금액 과다자 <> 동네 슈퍼에 주류와
잡화를 함께 공급하는 연쇄화사업자 가운데 주류취급 비율이 높은 자
<> 탈세제보자료 <> 업계 동향 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7개 지방국세청별로 세무조사 인력이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
세무조사 대상 업체수를 확대하고 주로 지방국세청이 조사에 나서도록 해
세무조사의 강도를 종전보다 높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주류 무자료 거래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주류도매업자의 경우
연간 무자료 거래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의 20%를 초과하면 면허취소 조치를
취하고 그 이하일 경우 1~3개월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무자료 거래행위에 따른 부가세를 추징하는 한편 무자료 거래로 구입한
주류를 판매한 특소세 과세 대상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음식점은
부가세를 각각 추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