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미국 시티은행과 벌인 CT-2(보행자전용휴대전화)의 서비스
명칭인 "City Phone"(시티폰)에 대한 서비스표 분쟁에서 이겨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8일 한국통신에 따르면 특허청은 미 시티은행이 한통의 "City Phone"과
자사가 한국을 포함 7개국에 등록한 "Citiphone"이 유사하고 이미 일반에
알려진 서비스표라는 점을 들어 이의를 신청한 것에 대해 기각 처리했다는
것.

한통은 이에따라 이 서비스표의 권리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두 서비스표가 유사하나 CityPhone은 전화통신업, Citiphone은
은행업에 사용하기 때문에 두 회사가 각각 등록해도 일반인들이 오인과
혼동을 할 우려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통측이 밝혔다.

특히 시티은행의 이 서비스표가 주장과 달리 국내에서는 그다지 알려
지지 않은 명칭이라며 특허청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한통은 지난 94년 12월 사내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티폰명칭을 특허청에
상표및 서비스표 출원을 했으며 지난해 7월 등록완료된데 대해 시티은행이
이의를 제기 했었다.

<윤진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