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2백만원미만의 소액CMA(어음관리계좌)판매가 허용된다.

또 이달 하순부터 종금사들은 5억원이상의 거액CP(기업어음)을 자체 지급
보증없이 투자자에게 팔 경우 계열기업군여신한도(자기자본의 1.5배이내)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종금사에 대한 행정규제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재경원은 종금사가 취급하는 CMA의 최저금액 제한(4백만원,지방사는
2백만원)을 폐지, 소액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총운용자산의 10%이상을
통화채를 매입하도록 했던 의무편입규정도 함께 삭제했다.

이에따라 기업어음및 무역어음등에 주로 투자, 연 12% 수준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CMA가 1백만원 또는 2백만원짜리 상품으로도 판매될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또 이달 하순 증권사의 거액CP 취급이 허용되는 것과 동시에
종금사가 배서나 지급보증없이 매출한 거액CP는 계열기업군여신한도 대상
에서 제외, 증권사와 동등하게 경쟁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종금사가 쓰고 있는 사무실 면적이 건평의 30%이상만 되면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해주며 그 취득한도도 증권사 투신사와 같이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전환종금사의 자기자본 대비 여신한도 기준(대주주 0.5배,
계열기업군 1.2배)을 기존 종금사(대주주 1배.계열기업군 1.5배)와 일치
시켰다.

한편 4단계 금리자유화에 따라 종금사의 자체발행어음및 담보매출어음등의
금리를 자유화하고 최저금액제한도 모두 폐지했으나 CMA(만기 1일이상
1백80일이내) 자체발행어음(1일이상 90일이내)을 제외한 다른 어음의 만기는
1년이내로 제한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