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공제사업기금 대출이자율을 인하해 시행한다.

중앙회는 최근 부도율 증가로 영세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어음대출 및 소액대출 이자율을 현행 연 11.5%에서 10.0%, 공동구판사업
자금을 8.5%에서 7.0%로 인하해 7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연쇄도산방지 목적의 제1호 공제금대출 거치기간을 6개월 거치 30개월
분할상환에서 12개월 거치 24개월 분할상환으로 연장하고 대출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인 입보를 생략키로 했다.

< 문병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