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8일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하는
중소기업 지원 세제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건의문에서 "창업중기의 경우 사업용재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를 2년간 75% 감면해 주고 있으나 창업후 2~5년 사이가 생
산설비의 확충 등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져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시기인
만큼 감면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협중앙회는 또 "조세의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최저 미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그 부담이 너무 과
중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경과일수에 따라 가산
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이밖에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을 비롯,<>지방세의
분납제도 신설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규정 삭제 <>적정
유보초과 소득에대한 법인세 과세완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작성하는
단체수의계약 서류에 대한인지세 면제 <>중소기업의 대차대조표 공고 불
이행 가산세 면제 등도 함께 요구했다.

< 문병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