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장치장에서 수입화물을 찾을때 수입신고필증 없이도 화물반출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12일 보세장치장에 전자문서(EDI)망을 설치,화물주인은 수
입통관을 의뢰한 관세사로부터 수입신고사실을 알기만 하면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화물반출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화물주인이 화물을 찾으려면 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
필증을 교부받아야 했기 때문에 교통체증으로 당일 반출이 어려웠을 뿐
만 아니라 신고필증을 위조하는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은 화물반출제도 개선으로 신고필증 위조에 따른 밀수및 세금
포탈 사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