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의 해외법인이 해외에서 발생한 7천만달러 규모의 부실여신을
매매형식을 빌어 국내 계정으로 떠넘기고 있어 해외부실에 대한 부담을
국내 투자자와 고객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캐나다 현지법인을 통해 지난 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에 걸쳐 삼미특수강의 자회사인 삼미아틀라스에 2천7백만달러
를 대출해줬으나 최근 부실이 발생, 이달중에 본점 역외계정으로 이를 옮겨올
예정이다.

서울은행도 미국 뉴욕지점에서 삼미아틀라스에 내준 1천만달러규모 여신에
대한 회계장부를 국내로 이관하기 위해 최근 재정경제원에 승인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중 외환은행이 1천4백여만달러를 이관한 것을 비롯, 상업
(1천28만달러) 조흥(3백70만달러) 한일(2백50만달러)은행 등도 삼미아틀라스
에 대한 여신을 국내로 갖고 왔다.

6개 은행 전체적으론 6천8백만달러에 이른다.

국내은행들이 해외부실여신을 국내로 이관하기는 이례적인 일로서 은행들은
지난 90년대초 미국지역에서 대거 부실을 맞았을때 이같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으나 그후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미국이나 캐나다 금융당국이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기관들에 대손충당금을 엄격히 쌓도록 지도하는 등 자산건전성 규제가
강도높아 이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관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또 "현지 금융기관들의 영업규모가 영세하다보니 조그마한
부실을 맞더라도 당장 신용도에 흠결이 생긴다"며 "회계처리 장소를 어디로
택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전체적으론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계 일각에서는 "엄연히 분리 회계해야하는 현지법인의 부실여신
을 국내로 갖고 오는 것은 고객과 투자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