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금부과를 받은 본인뿐 아니라 납세자의 보증인 친족등 이해
관계인도 조세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등을 할수 있게 된다.

또 각종 지방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시.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내무부 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쇄신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구제제도 개선안"을 마련,
대통령에게 건의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조세불복 절차에서 권리구제기능을 강화하기위해 청구인의 범위를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람에서 납세자의 납세보증인이나 친족-양도담보를 잡힌
사람등 이해관계인으로 확대했다.

또 법인이 도산할 경우 법인을 대신해 세금을 내야하는 과점주주도 이의
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등 절차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다수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중 3인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해 불복절차를 시작할수 있게 되며 국세심판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조세부과를 한 세무서등은 국세심판소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참여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선안은 또 세금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등 다른
심급으로 갈때 한번 낸 서류를 다시 내지 않도록 관련서류를 재결청으로
이관토록 했다.

아울러 국세심판소장의 자격요건을 강화, 국세심판관과 마찬가지로 <>국세
관련 사무에 4급이상 3년이상, 또는 5급이상 5년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등에 5년이상 재직한 사람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로 6년이상 재직한 사람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의
부교수이상을 지낸 사람에 한해 임명될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은 지방세 구제제도도 개선, 납세고지전에 납세자가 과세내용을 미리
알게 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는 "과세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시.군.구세의 경우 시.도지사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내무부장관
에게 심사청구를 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조세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국세청 자체감사 지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