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모든 기업의 시설재도입용 주식비연계해외증권(고정및
변동금리채) 발행이 자유화 되고 전환사채(CB), 주식예탁증서(DR) 등 주식
연계증권의 해외발행 규모에 대한 제한도 모두 폐지된다.

또 이날부터 중소기업의 연지급(외상) 수입이 우선 인근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등)에서의 수출용 수입부터 자유화된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지난달 3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자본자유화
조기시행방안의 시행을 위해 외국환관리규정중 일부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르면 그동안은 해외에서 주식비연계 증권을
발행하려면 BBB등급 이상의 국제신용평가를 취득해야 했었으나 이를 폐지
했으며 총발행주식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주식연계증권 발행한도도
없앴다.

이에 따라 연간 총발행한도, 기업별 및 계열별 한도, 총발행주식수 대비
발행한도 등 주식연계증권의 발행규모에 대한 모든 제한이 폐지된다.

올해안에 시행키로 한 중소기업의 연지급 수입 자유화(최장 1백80일이내)는
우선 일본 대만 홍콩 중국 필리핀 등 인근지역으로부터의 수출용 수입에
한해 시행하고 내수용 수입은 수입유발효과를 감안, 하반기 이후 국제수지
개선상태를 보아가며 연내에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이후 신용장을 개설했거나 외국환은행에 선적서류가
도달한 수입분부터 연지급 수입기간이 현행 1백50일에서 국제금융거래
관행상 최장기간인 1백80일로 연장된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