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을 포함한 택지
개발사업권이 처음으로 주어진다.

이에따라 민자사업 시행자에게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허용하는
추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부진했던 민자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
이다.

26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대우등 10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총연장 80.66km) 건설 민자사업자로 선정하면서
부대사업으로 공주와 논산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대우 현대 한화 기산 대아건설등이 참여하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주식회사(가칭)가 최근 건교부에 제출한 민자사업계획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컨소시엄은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오는 2002년까지 공주와 논산에 각각
10만평 규모의 택지 2개지구 개발, 지구별로 3천~4천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통행료만으로는 수익성
이 보장되지 않는데다 사업비 충당에도 어려움이 있어 택지개발사업을 부대
사업으로 허용해야만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계부처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대상 지역을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와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등 정부투자기관만이 시행할 수 있으며 민간이 토지
수용권을 갖고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