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소유에 대한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정한도 내
에서의 대주주 권한행사는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산업 개편과 관련한 금융지주회사 도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주회
사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용 사무처장은 28일 오전 열린 금융개혁위원회에 참석, "
경쟁정책과 금융개혁 추진방향"이란 자료를 통해 이같은 공정위의 의견을 제
시했다.

이 자료에서 공정위는 1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 한도(4% 이내)를 계
속 유지하되 일정 소유한도 내에서 대주주가 권한을 행사토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외국은행과의 합작은행에 대해서도 시중은행과 형평성을 맞춰 동일한 지
분한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단기적으로 금융분야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선 <>5대 그룹의 생
보사 소유금지제도 폐지 <>은행 보험 투신의 신상품개발 승인제 또는 사전
보고제 폐지 <>은행 증권 리스 종금 상호신용금고의 점포신설 인가제 폐지
<>정부의 각종 준칙 및 업무방법서 등에 의한 규제 폐지등 13개 과제를 실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금융지주회사 설립허용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지주회사 설립
허용 추진방향 등을 파악하면서 국내 지주회사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주회사 허용문제가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본질과 관련되는 만큼 "
허용할 수 없다"는 당초 입장에서 상당폭 후퇴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