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세무서와 삼성세무서가 관할하는 지역의 사업자 가운데 작년
하반기에 사업자등록을 했던 사업자들은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때부터 과세특례혜택을 받지 못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남세무서와 삼성세무서는 올해부터 과세특례배제지
역을 전지역으로 확대했다.

강남세무서는 논현 신사 압구정동을, 삼성세무서는 삼성 청담 대치동을
관할하고 있다.

이에따라 영세성이 확실한 사업자를 제외하곤 이들 지역에서 작년 하반기
이후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미만이어서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25일 마감되는 이번 96년도 2기 부가세납부때
과세특례혜택을 받지 못한다.

과세특례배제 지역내에서는 신규 사업자등록시 원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등록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전국 1백36개 세무서중 과세특례배제지역을 관할지역 전체로
확대한 세무서는 강남과 삼성세무서뿐이라고 말했다.

과세특례배제지역은 상가나 백화점등 특정구역이나 상가가 지정되는게
대부분이다.

국세청은 과세특례배제지역으로 지정됐다라더라도 지정이전부터 사업을
해온 과세특례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손의 과세특례자더라도 보통의 과세특례자가 받는 표준신고율은
적용받지 못한다.

예컨대 과세특례자는 바로 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세액산출의 기준
으로 쓰인 공급대가에다 국세청이 업종별 경기동향등을 감안, 일정비율
(표준신고율)만큼 매출을 늘려 신고하면 세무조사등이 자동면제된다.

그러나 표준신고율 적용이 배제되는 과세특례자는 실제 사업실적을 토대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에서 대상지역의 임대료등을 감안해 과세특례배제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며 "부가세를 자진신고하는 현체제에서는 뚜렷한
과세자료가 나오지 않는 현금수입업종등 일부 사업자 가운데 수입금액을
속여 과세특례요청을 할 경우 일일히 현지조사를 할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당하게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업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상지역의 사업여건을 면밀히 조사해 과세특례배제지역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