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조업등 국내 5백86개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이 평균 10%포인트씩
하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공장별로 지금보다 최고 50%가량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9일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기업들의 과다한 공장용지 보유를 규제해온 "공장입지 기준고시"를
이처럼 완화,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준공장면적률은 전체 공장부지중에서 공장 바닥면적이 차지해야 하는
최저비율을 규정한 것으로 땅값안정 차원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를 억제키 위해 지난 78년부터 실시돼 왔다.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하는 경우, 즉 공장 바닥면적에 비춰 보유할 수
있는 땅규모를 넘어서면 공장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초과보유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돼 각종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아 왔다.

따라서 이번 기준공장면적률 인하 조치로 기업들은 공장을 증설하지 않고도
공장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번 고시에서 의류제조업 가방제조업등 56개업종은 기준공장면적률이 45%
에서 30%로 낮아졌고 빵제조업 가공공작기계제조업등 현재 40%가 적용되던
36개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도 30%로 인하됐다.

또 35%가 적용되던 비철금속 압연및 압출업등 88개 업종은 25%로, 30%이던
컴퓨터제조업등 2백22개 업종은 20%로, 반도체제조업등 25%가 적용되던
58개 업종은 15%로 기준공장면적률을 각각 낮췄다.

이와함께 음식료품제조업등 54개 업종은 20%에서 15%로, 소주제조업 등
22개 업종은 15%에서 10%로, 시멘트제조업 등 37개 업종은 10%에서 5%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아스팔트제품 제조업 등 기준공장면적률이
5%이던 13개 업종은 종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장면적이 4백50평인 가방제조공장의 경우 기준공장면적률
이 45%에서 30%로 낮아짐에 따라 보유가능한 전체 공장부지는 1천평에서
1천5백평으로 늘어나게 된다.

통산부 관계자는 "땅값안정 차원에서 기준공장면적률을 높게 적용한 결과
기업들의 장래투자용 입지 확보가 어렵게 됐고 그에따라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지적돼 왔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