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21세기 경제장기구상" 금융부문 공청회에선 각 금융권간의 이해
가 엇갈려 열띤 논쟁이 이어졌다.

업무영역을 터주는 대목에서 논쟁이 가장 많았다.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추진속도에 이견이 있었다.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일정수준이상으로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줬다.

그러나 신규 유망중소기업의 발굴보다 중견기업이나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위주로 시행되면서 유효성이 일부 상실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대기업의 탈은행화가 가속화되면 금융기관은 주택금융 소비자금융과
함께 중소기업에 자금공급을 증대시킬 전망이다.

따라서 <>2000년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2000년이후에 제도를 폐지하거나
<>99년까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대출비율인하는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감소시켜 영세기업의
자금난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폐지시기를 놓고 조기폐지론과 점진축소론이
맞섰다.

<>증권사 업무다각화

=국내 증권사는 미국이나 일본 증권사에 비해 업무영역이 제한된 상황에서
위탁수수료 및 자기매매수익등의 비중이 높아 수익구조가 불안정하다.

따라서 <>투자정보판매업 경영컨설팅 전산자회사등의 증권부수업무는
원칙자유주의로 전환하고 <>기업어음(CP)양도성예금증서(CD)등 단기금융
상품에 대한 딜링 및 인수, 연금형 복합상품업무등 겸업이 가능한 분야는
건별허가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다.

또 유가증권의 개념확대로 업무를 다각화해준다는 것도 검토대상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증권사들에 파생금융상품등 신상품개발의 유인을
부여해 주지만 산업간의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논란을
빚었다.

<>보험업 업무확대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영역을 확대하면서 자회사방식의 타업종진출까지
허용하는 방안과 부수업무영역만 확대하고 타업종진출은 금지하는 두가지
방향이 복수로 나왔다.

전자의 경우 다른 금융권과의 형평성을 맞출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차단벽이 완전치 못할 경우 자회사의 리스크가 모회사에 전가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후자의 경우도 다른 업종과의 지나친 경쟁을 피하고 보험사업을 전문화할수
있다는 잇점이 있지만 업무영역이 다른 금융권보다 협소해 업종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게 단점이다.

보험의 부수업무영역으로는 국공채인수단 참여 및 타보험사의 보험업무
대행등이 있고 자회사진출은 부동산신탁 부동산관리 리스.렌탈업 신용카드
저당증권 투자자문 증권 신탁 은행업등을 고려해볼수 있다.

<>금융권간 전산망연결

=현재 은행 증권 보험전산망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 개별 기관간 업무제휴를
통한 자금이체만 이뤄질 뿐이다.

현 체제내에서 각 금융권의 전산망을 연결하는 방법(망대망 접속, EFTC)과
은행 증권 보험의 전산망을 총괄하는 통합금융전산망 도입을 고려할수 있다.

그러나 통합금융전산망의 경우 금융권별 전산망관리에 비해 중복업무에
대한 비용은 절감시킬수 있으나 금융권간 합의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지적된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