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5백64억원을 오는 18일부터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한다고 밝혔다.

운전자금 7백84억원은 서울소재 중소기업자와 지식서비스산업 창업투자
회사 서울창업보육센터입주자를 대상으로 18일부터 5월17일까지 한달간
신청을 받아 지원된다.

운전자금의 융자한도는 업체당 2억원이내이며 금리는 연 8%,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조건이다.

시설자금 7백80억원은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자 시장재개발사업자
설비이전사업추진자 등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7%로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7억원이내이며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과 시장재개발
사업은 최고 20억원까지 지원받을수 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