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변형근로시간제와 근로자파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체는 기준근로시간내에서 하루및 주당 근로시간을
임의로 조정해도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상시고용이
불필요한 전문직 종사자를 파견직으로 고용할수 있게 된다.

2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최근 경기양극화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변형근로시간제와 근로자파견제를
허용하기로 하고 다음달에 마련할 예정인 "중소사업자의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가칭)"에 법적근거를 명시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될 경우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특정일이나 특정시기에 몰려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하루및
주당 최고근로시간을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주당 44시간을 넘을 경우
시간당 임금의 50%를 가산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주당 근로시간이 56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주당 기준근로시간 범위안에서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격주간 토요후무의 경우 "노는 토요일"의 근로시간 4시간을"일하는
토요일"로 넘겨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도 격주 토요휴무제가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