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폭 6m이상인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 설치가 허용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계산 시간단위가 세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날로 악화되고 있는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주차요금의
합리적 계산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시행규칙개정령을 확정,
공포하고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그간 폭 8m이상 도로에 한정됐던 노상주차장 설치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6m이상 도로까지 확대된다.

또 일률적으로 30분단위로 돼있는 현행 주차요금계산 시간단위를 10분
또는 15분단위등으로 세분화할 수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했다.

이외에 6m미만의 도로에는 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한 현행
규정을 완화, 주차대수 2백대미만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폭 4m이상의 도로에
출입구를 설치할 수있도록 했다.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주차장 설치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토지의
감정가액과 공시지가중 낮은 가액을 적용토록해 비용부담을 크게 줄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