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임대아파트나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반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양도세감면 기준(5가구이상,5년이상임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노동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은 임대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한 개인이거나 사원임대아파트 근로청소년아파트등을
건설한 사업주이거나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양도세 감면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형평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업주조합원들이 2~3가구씩 공동인수하는 것이 보통인 근로청소년임대
아파트에 "5가구이상임대"라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따른
다는 말이다.

P씨의 경우 도자기 조합이 사업자가 되어 지난 80년대말 분양한 임대
아파트 3채를 조합원 자격으로 인수,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지난
해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을 팔자 삼성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한
다는 고지서를 받았다.

P씨는 자신이 살던 집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세무서에서 1가구 4주택 소유로 간주,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두 형태의 아파트에 동일한 양도세 감면규정
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은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임대주택수가 5가구 미만이면 양도세를 내야만 한다"고 밝혔다.

삼성세무서도 P씨에 대해 양도세 고지는 했으나 아직 부과여부를 결정하
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도 "지난 81년부터 도입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의 경우
전국적으로 8천여가구가 지어졌는데 이중 사업자조합 조합원들이 5가구
미만씩 분양받은 것이 많아 앞으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올해초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는 임대사업자의 요
건을 현행 5가구 이상임대에서 2가구 이상임대로 완화할 것을 검토했다가
이를 다시 취소했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