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이 14일 발표한 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의 특징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에 대비한 제도정비등 국내보험산업의 국제화을
앞당길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모집질서을 바로
잡기 위한 대리점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는 점을 꼽을수 있다.

또 개인연금자산을 관리하는 특별계정에 대해선 평가기준을 완화,은행등
타금융권과의 수익률경쟁을 할수 있게 했다.

그동안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평가증액여부를 업계 자율로
맡김에 따라 앞으로 자산부채종합관리시스템(ALM)구축과 펀드매니저
육성이 각보험사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해본다.

[[ 시행령 ]]

*** 보험행정규제완화 ***

<>대리점 관련규정 =보험관계업무에 2년이상 경력자만 등록이 가능해짐.
인보험(생명보험)대리점은 2년이상 경력,손해보험대리점은 초급이 2년이상
일반은 5년이상 총괄은 8년이상 경력 의무화.대리점의 "1사 전속"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손.생보 겸업을 할수 있다.
대리점의 영업보증금 한도가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상장주식의 평가기준 설정및 승인제 폐지=특별계정과 기타계정으로
구분,특별계정은 평균시가가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가평균에 의한
장부가액이 증액이 가능. 기타계정은 평균시가가 장부가액을 30%이상
초과해야 시가평균에 의한 장부가액 증액을 할수 있다.

여기서 평균시가는 결산일이전 최근 1개월 최종시가를 평균한 금액.
특별계정및 기타계정 모두 재경원의 승인제를 폐지하여 평가증액 여부를
회사 자율에 맡김.

*** 보험산업 국제화 ***

<>보호예탁금 예탁방법다양화=유가증권 또는 외국 통화등에 의한 예탁
허용. 외국사 국내지점은 예탁금의 50%범위안에서 본국통화 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본국의 유가증권으로 예탁 가능.유가증권 외국통화의
평가기준과 시가하락시 보전조항 신설.

<>외국보험 보험가입(Cross-border) 허용대상에 수입적하및 항공보험
추가.

*** 소비자권익보호 ***

<>손해사정법인의 지점에는 화재특종 해상 자동차보험등 종목별로 1인이상
손해사정인 상주 의무화 (기존법인 오는9월말까지 요건 충족)

[[ 시행규칙 ]]

*** 규제완화사항 ***

<>외국보험인수시 수수료 지급근거신설 =외국 원보험을 외국보험사와
공동인수하거나 외국보험사를 통해 인수할때 또 외국보험사 또는 모집
조직을 이용해 인수했을 때 수수료를 지급.

<>결산및 월말보고서 제출기한=결산서류는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이내
월말보고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모집인 대리점 계리인과 손해사정인의 등록서류 간소화

<>권한위임 확대= 보험사 임원의 겸직 승인 보증기금 출연금 납부통지및
납부지연 연체이율 결정등을 감독원장의 권한으로 이전.감독원장이 협회
등에 연수 모집인 등록등 사무위탁하는 권한위임규정 신설.

*** 소비자권익 ***

<>대리점등록제한규정 =국가기관등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단체와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 은행등 금융기관및 그기관이 출자한 법인 단체와
소속 임직원등은 대리점 등록 제한.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