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회사가 리스형식으로 선박을 확보할때 내는 지방세인 선박취득세가 이
중으로 부과됨으로써 외항선사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해운회사는 중고선을 도입할때 리스회사를 통해 선박
을 빌리는 형식을 취하며 이때 선가의 1%인 선박취득세가 해운회사와 리스
회사에 다같이 지방세로 부과된다는 것이다.

해운회사 관계자는 리스회사가 내는 선박취득세(선가의 1%)는 리스료조정등
을 통해 선박회사에 이전될 수 밖에 없어 해운회사가 사실상 선박확보때 선
가의 2%정도인 지방세를 부과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해운업계는 선가부담을 덜기위해 차량이나 건설기계등과 마찬가가
지로 실수요자(선박회사)만 선가의 1%인 취득세를 내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외항선사협회인 선주협회는 지방세법이 지난2일 국회를 통과하고 현재 시
행령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무부에 "리스업체를 통한 선
박확보시 취득세 이중부과에대한 개선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해운회사들이 리스방식으로 도입한 중고선은 올 한해동안 23척(30만t)으로
선가는 모두 18억달러에 달했으며 최근들어서의 해운경기호전을 감안할때
리스방식을 통한 선사들의 중고선도입은 내년에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 양홍모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