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계약은 이용자가 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때부터 발효된다.

리스물건의 인도여부와는 관계없이 물건수령증서가 리스회사에 발급된
이후부터 리스기간이 시작되고 이용자의 리스료지급의무도 발생한다.

그러나 수령증서가 발급됐더라도 리스물건이 인도되기전에 발생한
손해배상문제에서도 이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리스이용자와 보증보험회사가 "리스물건 인도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체결했을 경우 리스물건
수령증서가 발급됐다하더라도 물건 인도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증보험회사는 배상책임이 없다.

(대법원판례 91년4월)

A리스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B공업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발급한후,
A리스사로부터 리스자금을 받았다.

B공업은 그러나 물건매매계약을 체결한 C사의 약속불이행으로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못했다. 리스물건이 인도되기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따라 A리스는 B공업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갑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리스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규정이 있는데다 리스계약이 수령증발급일부터 적용되므로 갑보증보험에
보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갑보증보험은 이에대해 B공업이 리스물건을 인도받기 전에 손해가 발생
했기 때문에 보상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보험
계약에서 "리스물건 인도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부담
하지 않는다"고 특약을 체결한 이상 보험금지급효력도 물건인도일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리스계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
하지만 리스물건 인도전에 발생한 손해를 보증대상에서 제외하는 뜻으로
특약을 둘수있다며 A리스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