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50세의 직장인인데 결혼하지 25년된 처의 명의로 1억2,000만원짜리
상가를 사주었을때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답)=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처음 증여받은 날로 5년내에 동일인으로부터 1,000만원이상을
재차 증여받으면 이를 합산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한다.

증여세를 계산할때는 증여받은 가액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5년단위로 공제하고 나머지 가액에 과세한다.

첫째,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기본공제 3,000만원과 결혼연수에
300만원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둘째,직계존비속(부모자식 손자간)으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3,000만원을
공제하고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때는 1,5000만원을 공제한다.

셋째,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500만원을 공제하여 준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증여가액은 1얼2,000만원이 되고 배우자이므로
기본공제액 3,000만원과 결혼연수에 대한 공제액 7,500만원(25년x300만원)을
더하여 1억5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그러므로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해서 15%(2,000만원까지 15%임)인
225만원이 증여세가 된다.

이때 해당 부동산의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시고납부를 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만일 신고납부를 아니하면 가산세로 무신고에 대해서 20%와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선 10~30%까지 과세되므로 최소 30%에서 최고 50%를
더 부담하게 된다.

[ 장행종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