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농지나 임야를 불법으로 대지등을 형질변경한 땅이 수용될
경우 불법형질변경이전의 가격으로 보상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성행해온 불법형질변경을 통한 수용보상가격을 올려받기
가 불가능해지게 됐다.

12일 건설부는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이나 개간을 통해 토지가격을 올리려는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에 수용될 경우 그 해당부
분만 보상해 주었으나 앞으론 건물의 전체가 못쓰게됐다고 판정되면 전체를
보상해주도록했다.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수리해서 사용가능할 경우 수리비
도 보상하기로 했다.
또 골목의 사도가 공공사업에 편입될 경우 인근 토지가격의 3분의1에서
3분의 1수준으로 보상해주었으나 앞으론 공공용도로 수준인 인근토지의 5분
의4로 평가,보상키로했다.

축산농원이 공공공사로 철거될 경우 가축의 기준마리수를 정해놓고 기준미
달인 경우 보상해주지않던 것을 개정안은 기존의 보상기준별로 비율을 따져
보상하도록했다. 이에따라 가축의 마리수에 관계없이 모두 보상받게됐다.

해안매립등으로 인한 어민피해를 현실화하기위해 어업권의 피해범위와 피
해어획량 조사는 수산연구전문기관에서 담당하고 구체적인 어업권 보상평가
는 감정평가사가 맡도록했다. 지금까진 모두를 수산연구전문기관에서 맡아
왔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