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율(교통세) 인하로 오는 15일부터 휘발유소비자
값이 당 5백98원에서 5백89원으로 9원(1.5%)떨어지게 된다.

그러나경유와 등유는 세율인하폭이 국제유가 상승분 보다 작아 각각 당
2원(0.9%)과 5원(2.0%)씩 오르게 된다.

11일 재무부는 국제유가가 지난 4월 배럴당 12달러96센트에서 이달엔16
달러50센트로 올라 국내 석유류값등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
고 있기 때문에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하,오는 15일부터 시행
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정에서 휘발유의 특소세율(탄력세율)은 1백90%에서 1백70%로내리
고 경유와 등유는 각각 25%와 13%인 탄력세율을 20%와 10%의기본세율로
환원했다.

이에따라 휘발유값은 약간 내리게 되나 경유는 당 2백25원에서 2백27원으
로,등유는 2백47원에서 2백52원으로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