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TV의 색상이 선명하지 않거나 냉장고의 냉장 냉동기능이 안되면
구입한지 10일 이내에 구입가를 제조업체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경제기획원은 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
원장관)의결을 거쳐 TV 냉장고등 가전제품,복사기 팩시밀리와 같은 사무용
기기등 10개 품종 1백41개 품목에 대해 중요하자가 발생할 경우 10일이내
에 현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는 구입가환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중요하자가 있을 때 현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제품의 범위는
기존 식료품 농수축산물 의약품등 60개품종 3백15개 품목에서 70개품종 4백
56개품목으로 늘어난다.

소비자가 중요하자가 있다고 환불신청을 해도 제조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
을경우 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보호단체에 피해구제를 청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보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새로 환불범위에 추가된 품목은 가전제품(59개) 사무용기기(13개) 전기통
신기자재(28개)시계(3개)재봉기(1개)광학제품(5개)아동용품(12개)가구(11
개)보일러(5개)악기(4개)등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등 10개품종 46개 품목은 피해보상 기준을 강화,자동차
의 경우 하자가 발생하면 종전에는 제조업자와 의뢰인에게만 수리의무가 있
었으나 이를 판매자까지로 확대했다. 또 모터싸이클은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해야 교환 또는 환불해주었으나 내달부터는 3번째 고장부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