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하면 즉시 대출해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임의로 철회, 고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미리 대출해주고
대출금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토록 하는 등 개인연금유치과열에 따른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29일 금융계에따르면 신한은행은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후 첫회를 불입하고
일정조건을 갖추면 불입금액의 1백배까지 대출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일부지점에서는 지난28일부터 이 조항이 없어졌다며 대출을 거부하고있다.

회사원 이모씨는 지난27일 신한은행S지점에서 대출(1천만원)을 조건으로
개인연금신탁(월10만원)에 가입키로 하고 서류까지 작성했으나 28일
"개인연금가입조건부대출제도"가 없어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이에대해 월말자금수요증가로 인해 지점사정에따라 대출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제도"자체를 없앤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신한은행은 28일까지 개인연금가입자에게 약1천억원을 대출해줬다. 현재
개인연금신탁에 가입즉시 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은행은 외환 신한은행
등이다.

상업 한일은행등 일부은행은 예금의 95%까지 대출해줄 수 있는 "수익권
담보대출"을 편법 적용, 미리 대출을 해주고 이를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토록 하고 있다.

회사원 박모씨는 한일은행S지점에서 1천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3백만원의 개인연금신탁가입을 권유받았다.

김씨가 돈이 없다고하자 은행에선 95%인 2백85만원을 미리 대출해주고
3백만원의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토록 했다는 것이다.

금융계에서는 미리 대출해주고 예금을 받는 것은 "수익권담보대출"로
볼수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업은행일부지점에서도 한일은행과 마찬가지로 여신거래처직원들에게
미리 대출해주고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토록 했다. 또 다른 신탁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도 신탁을 담보로 대출,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고객들은 은행들이 개인연금신탁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이해할수 있으나
사전 약속사항을 취소하거나 제도를 편법운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