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인사] 고용노동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과장급 전보
    ▲ 고용서비스기반과장 박보현 ▲ 안전보건격차개선과장 용윤서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부고] 이정석(신라젠 이사)씨 장인상

      ▶정수일 씨 별세, 이정석(신라젠 이사)씨 장인상 = 13일, 동국대 경주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30분, 장지 영천호국원.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 2

      인천이음카드, 시내 전 주유소 20% 할인…리터당 400원 혜택

      인천시는 총 1657억원 규모의 '인천형 민생지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4일 밝혔다.주요 민생지원은 지역화폐(인천이음카드) 캐시백 확대, 주유비 할인, 취약계층 고유가 피해지원금 추가 지급, 노후 택시 폐차 대상 확대, 농어업인 수당 일시불 지원 등이다.시는 인천이음카드에 1145억원 추경예산을 투입해 오는 5~7월 캐시백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인다.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월 결제 한도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시는 인천이음카드 사용처를 시내 모든 주유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62개소에서 367개소에서 이음카드를 사용해 20% 할인받을 수 있다. L당 평균 400원가량의 주유비가 절약된다.시는 또 150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5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화물차 종사자 지원 차원에서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대상을 666대에서 1600대로 늘린다.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증액하기로 했다.농어업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다음 달에 1년 치(60만원)를 선지급할 계획이다.시는 민생지원 추가경정예산을 이달 안에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지원금의 2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라고 통보한 데 대해 반발했다. 유 시장은 "중앙이 결정하고, 지방이 비용을 떠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한 분담의 문제가 아닌 지방재정의 기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정부 추경안에서 지방정부에 부담하도록 한 20% 분담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처리하기로 했

    3. 3

      위헌 결정 23년 넘었는데…여전히 후속입법 '감감 무소식'인 이 조항

      올해 1분기에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 등 위헌 판정을 받은 법안 4건에 대한 개정이 완료됐다. 그러나 낙태죄와 일몰 후 옥외집회 전면 금지 등 26건은 여전히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재판소는 올해 1~3월에 헌재의 위헌성 결정을 반영한 법률 4건 개정이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달 국민투표법이 개정된 게 대표적이다. 헌재가 2014년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0년 만이다. 헌법불합치란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으로 판정된 법 조항을 즉각적으로 무효화하지 않는 결정을 의미한다.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지난달 이뤄졌다. 2024년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상속권 상실 제도가 도입됐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뿐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가정법원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지난 2월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이 개정됐다. 집시법의 경우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등 지역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과거사정리법엔 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규정이 신설됐다. 각각 2022년(집시법)과 2018년(과거사정리법)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법 조항이 개정됐다.다만 대체 법안이 제때 마련되지 못해 장기간 ‘입법 공백’ 상황에 놓여 있는 위헌 법안도 적지 않다. 헌재는 2019년 4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