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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근 위원장 "개정노조법, 하청 직접고용 강제 안해…대화하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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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에 하청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교섭할 의무가 없었던 하청노동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법입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했다. 법 시행 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힌 그는 “(원청이나 하청 노조에) 직접 고용과 임금 인상 등 실체적 권리·의무를 부여하는 법으로 읽히는 건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택배노동조합이 CJ대한통운(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교섭’과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최초의 중노위 판정으로 개정노조법 2조의 모태가 됐다. 노조법상 사용자성 판단 기준인 ‘실질적 지배력설’을 정립시키기도 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해말 두 번째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중노위원장 재임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박 위원장은 “경영계는 (하청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면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까지 엮이지 않을까 우려하지만, 노동위가 그렇게 무식하게 판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청이) 교섭 과정에서 임금 인상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원청이) 올려줄 의무는 없다”고 했다. 이어 “노동계도 과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많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원청 기업이 하청노조와의 교섭 자체를 회피하는 태도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사내 하청과 간접고용으로 남의 인력을 쓰면서 노동법 적용을 안 받겠다는 것”이라며 “(하청 근로자들의) 일하는 과정이나 방식에 대해선 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위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교섭 의제로 대부분 인정되고 있는 '산업안전'에 대해서는 “원·하청 관계없이 원청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교섭하라는 의미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하청노조가 산업안전으로 교섭을 시작한 이후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판례는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을 본다는 점에서 답을 예측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저는 노동조합과 생각이 다르다“고 했다. 무리한 쟁의행위는 ‘정당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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