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화물차주 최저임금 적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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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근로자 확대 추진
배달라이더, 학습지 교사, 화물차주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31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2027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심의 요청서에는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기 적당하지 않은 ‘도급제 근로자’는 생산량과 업적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따로 설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가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시간 대신 성과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이 심의 요청서에 담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급제 근로자는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고 성과에 따라 소득이 결정돼 기존 시간급 최저임금 체계를 적용하기 어렵다. 정부가 노동절 전 입법을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에도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대신 건별 수수료 등 업적이나 생산량을 바탕으로 하는 ‘성과형 최저임금’ 도입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4월 28일 최저임금 확대 적용 투쟁에 나서겠다”고 이날 밝혔다. 라이더 출신인 박정훈 부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하며 플랫폼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31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2027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심의 요청서에는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기 적당하지 않은 ‘도급제 근로자’는 생산량과 업적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따로 설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가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시간 대신 성과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이 심의 요청서에 담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급제 근로자는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고 성과에 따라 소득이 결정돼 기존 시간급 최저임금 체계를 적용하기 어렵다. 정부가 노동절 전 입법을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에도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대신 건별 수수료 등 업적이나 생산량을 바탕으로 하는 ‘성과형 최저임금’ 도입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4월 28일 최저임금 확대 적용 투쟁에 나서겠다”고 이날 밝혔다. 라이더 출신인 박정훈 부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하며 플랫폼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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