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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두달'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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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 권칠승·복지 소병훈 선출
    환율안정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교
    서영교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3개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는 강성으로 분류되는 4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는 3선 권칠승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는 3선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이들 상임위는 전임 위원장들의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로 공석이었다. 법사위원장이었던 추미애 의원은 경기지사, 행안위원장이었던 신정훈 의원은 전남광주통합시장, 복지위원장이었던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장 경선을 뛰고 있다.

    권칠승
    권칠승
    신임 위원장들의 임기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오는 5월 말까지 약 두 달이다. 서 의원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한다. 신임 위원장은 모두 기존에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하던 의원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별한 정치적 고려 없이 각 상임위에서 선수가 높은 의원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일각에서 서 의원의 후반기 법사위원장 연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시적인 자리라고 선을 그었다.

    소병훈
    소병훈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환율안정 3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옮겨 매도한 뒤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매도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월 말까지 매도하면 100%를 공제하고, 7월 말까지 매도 시 80%, 연말까지는 50% 공제율을 적용한다. 공제 한도는 매도금액 기준 5000만원이다. 환 헤지(환위험 회피) 파생상품을 매입한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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