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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했는데 쿠팡한테 문자가?…이용권 안내 메시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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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회원, '미사용 구매이용권' 안내 메시지 받아
    '이용권 소멸 안내', '마케팅 논란' 해석 엇갈려
    개보위 "탈퇴자 개인정보 관리 적정성 조사"
    서울의 한 쿠팡 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쿠팡 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쿠팡 회원 탈퇴 이후에도 '미사용 구매이용권' 안내 문자를 받았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탈퇴 후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쿠팡이 회원 탈퇴자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쿠팡 계정을 탈퇴한 일부 이용자들이 쿠팡으로부터 "미사용 구매이용권 사용 종료일 안내" 문제 메시지를 받고 있다. 해당 문자에는 개인정보 유출 보상 차원의 이용권 유효기간이 4월15일이라는 안내와 이용권 확인을 위한 링크가 첨부됐다. 링크 클릭을 유도해 이용자 입장에서 광고성 메시지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이용자는 작년 12월 쿠팡 회원을 탈퇴했지만 올해 1월과 3월 '구매 이용권'에 관한 문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자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께 구매이용권을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나와 있다. 관련 내용은 쿠팡 앱과 모바일웹, PC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안내도 포함됐다.

    이에 이미 계정을 삭제한 후에도 문제 메시지가 발송된 데에 대해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되지 않은 것이냐는 의문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회원 탈퇴 시 파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문자 발송이 광고성에 해당할 경우, 내부 방침과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기업마다 내부 정책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문자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쿠팡의 마케팅성 문자 전송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단순 광고가 아닌 기존 거래와 관련된 이용권 소멸 안내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실제 위법 여부는 메시지 성격과 정보 처리 방식 등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갈릴 수 있다는 의미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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