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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수사·기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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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쟁점은 '보완수사권'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공소청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된다. 같은 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 법안이 통과됐다. 전날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까지 처리되면서 공소청 검사는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됐다.

    다음 수순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은 검사의 범죄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 역시 삭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됐을 당시 삽입됐던 검사의 수사권 조항이 72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중수청법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두고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른바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담당하게 된다.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검찰총장의 검사 직무 위임·이전 권한도 박탈했다.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공소청법 통과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성의 대상이었던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게 되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힘없는 사람만 수사하고 단죄하는 불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완수사 대상을 제한하는 기준을 설계하면 여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현행 보완수사권 조항은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았을 때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지난 2022년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마련된 기준이다.

    다만 동일성의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하게 되면 이른바 여죄를 찾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현행 검찰청법상 보완수사 범위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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