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머스크, 트위터 인수 과정서 주가조작" 배심원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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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머스크가 인수 계약에서 빠지려고 시도한 게 트위터의 주주들을 고의로 오도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주주들이 머스크가 조직적으로 사기를 계획했다는 별도의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주 측 변호인 마크 몰럼피는 평결 이후 손해배상액이 26억 달러(약 3조 9169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머스크는 2022년 4월 트위터를 주당 54.20달러, 총 440억 달러(약 64조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지만, 5월에 "스팸·가짜 계정이 실제로 사용자의 5% 미만을 차지한다는 세부사항이 나올 때까지 트위터 인수를 잠정 보류한다"고 고 말했다. 트위터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머스크는 원래 조건대로 트위터를 인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주가는 주당 30달러선까지 하락한 바 있다.
머스크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머스크 측 법률 대리인인 세계적 로펌 퀸 에마뉴엘 어콰트&설리번은 "배심원단이 일부는 원고에게, 일부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고 사기 계획 자체는 인정하지 않은 이번 평결을 우리는 일시적인 장애물로 본다"며 "항소에서 무죄가 입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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