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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농지인지 몰랐다"…청와대 비서관 해명 '거짓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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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농지 투기 의혹 관련
    김은혜 의원, 2016년 제출된 영농계획서 입수
    해명과 달리 "본인이 직접 영농할 것" 기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사진=뉴스1
    청와대 비서관이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농지인 줄 몰랐다'는 본인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19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이 경기 이천시 농지를 구입할 당시 본인이 쌀농사를 짓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이 2016년 본인과 자녀 명의로 경기 이천과 시흥 지역에 각각 농지 지분을 사들였고, 이는 투기성 불법 농지 취득이라는 의혹을 지난 6일 제기했다. 정 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 이천시 부발읍의 농지 3306㎡ 중 254.3㎡ 지분을 7000만원에 매입했고, 해당 농지는 부발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와 인접한 곳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정 비서관의 자녀도 경기 시흥시 하중동 농지 2645㎡ 중 155.6㎡ 지분을 비슷한 시기 매입했다.

    정 비서관은 청와대의 주요 ‘성남라인’ 인사로 꼽히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산하 기관장을 맡았고, 경기도에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정 비서관은 당초 의혹에 대해 "사기당했던 것이라 농지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정 비서관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2017년 5월부터 영농에 착수할 계획이고, 벼를 재배할 예정이라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노동력으로 영농할 것이며 농업 기계장비의 보유 계획과 관련해선 '향후 일체 임대 및 구입 예정'이라고도 기입했다. 농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신고한 2017년 5월 당시 정 비서관은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농지인지 몰랐다"…청와대 비서관 해명 '거짓 정황'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제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정 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를 비판하며 전수 조사와 후속 조치 등을 지시했다. 이달 초 청와대 비서관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농지 처분에 대한 원칙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다. 청와대 공직자들도 동일 기준으로 조사해 필요시 처분이행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해당 직원들은 최근 농지 전수조사 방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을 뿐 아니라 허위 농업계획서를 제출해 선량한 농민들을 우롱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던 청와대는 13일째 침묵하고 있는데, 특혜는 대통령 측근에게, 벌은 국민에게 주겠다는 이중잣대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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