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김성태 1심서 공소기각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달 20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0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현재 2심 중인 외국환거래 위반) 관련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이들 사건이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속보] '두 남성 사망' 약물음료 건넨 20대 여성 구속…"도망 염려"

      [속보] '두 남성 사망' 약물음료 건넨 20대 여성 구속…"도망 염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 2

      [속보] 법원 "尹 등 내란행위, 민주주의 핵심 가치 훼손해 죄책 무거워"

      [속보] 법원 "尹 등 내란행위, 민주주의 핵심 가치 훼손해 죄책 무거워"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3. 3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내란혐의 1심 징역 7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