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직권남용죄는 불인정" 신용현 기자 구독하기 입력2026.02.12 14:57 수정2026.02.12 14:5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법원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직권남용죄는 불인정"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신용현 기자 구독하기 여행·항공·자동차 담당 신용현 기자 입니다. 주요 취재 분야는 여행사, OTA(온라인 여행사), 호텔, 면세점, 항공, 자동차 산업입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산업의 맥락과 소비자 트렌드를 관통하는 뉴스,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생생한 리포트를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속보] 법원 "이상민 행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해당" [속보] 법원 "이상민 행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해당"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 [속보] '계엄 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도 징역 2년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12일 서울고법 형사 3부... 3 [속보] 법원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해 내란행위 가담 인정" [속보] 법원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해 내란행위 가담 인정"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