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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가방' 선물…김기현 부부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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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1일 오후 공판준비기일 진행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소환 조사를 마친 후 차량을 타고 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소환 조사를 마친 후 차량을 타고 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재판이 시작된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8일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 배우자 이씨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가방 결제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 김 의원도 함께 입건됐다.

    김 의원은 이씨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고 해명하면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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