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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무인기' 전방위 압수수색, 현역 군인 입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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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무인기 /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무인기 / 사진=연합뉴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이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10일 오전 9시경부터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와 해당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했던 김모씨, 그리고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대학원생 오모(31세)씨 등 3명은 허가 없이 개조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등)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TF는 이들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TF는 이들의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추가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입건된 군인은 정보사령부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 부대 소속 대위 1명이며 이들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정보사 소속 대령의 승인 의혹도 제기됐으나 해당 대령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는 공작원들이 위장 신분증으로 취재를 빙자한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신문사'를 운용하려 오씨를 협조자로 포섭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지난 4일 국정원 8급 행정직 직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A씨는 민간인 피의자 오씨가 무인기를 처음 날린 시점 전후로 수백만원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인물이다. 국정원 자체 감찰 결과 A씨는 오씨와 대학 동아리 선후배 사이로,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505만원을 사비로 빌려준 사적 금전 거래일 뿐이라며 정보기관 차원의 개입 의혹을 부인해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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